도로주행 시험정보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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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| 신분증, 응시표, 영수필증(1,2종) |
시험응시 | 응시당일 신분증, 응시표 준비하여 지정시간 30분까지 도로주행 교양장으로 입장, 안전운전 상식 등 교양을 받아야 함 |
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| 통행구분, 진로변경, 속도유지 등 운전능력, 법규준수 사항등을 37개 항목으로 구분 채점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|
실격사항 |
- 3회 이상 출발불능,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, 급브레이크 사용, 급조작∙급출발 또는 그 밖에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 -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이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- 음주, 과로, 마약∙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,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블응한 경우 - 신호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경우 -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- 어린이보호구역,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-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-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-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- 법 제51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-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|
시험사항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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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코스 | 총연장 5km, A,B,C,D코스 중 랜덤 |
시험항목 | 운전자세, 제동장치, 조향장치조작, 직진 및 좌/우회전, 진로변경 등 37개 항목 |
채점방법 |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전자채점, 감점방식으로 채점 |
합격기준 | -70점 이상 |
실격기준 |
- 3회 이상 출발 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- 5회 이상 "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" 또는 "급브레이크 사용"등 기타 사유 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-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또는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때 -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때 -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함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