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행연습정보
국가 면허 시험장에서 연습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은 사람도
전문학원에서 10시간 도로주행 교육을 이수하면
학원에서 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.
1. 6시간 이상
도로주행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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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|
장내기능시험까지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가
교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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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|
동종 이상 면허를 가진 1년 이상의 운전경력자와 동승하여 그의
지도를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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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|
사업용자동차(택시 등)를 운전하거나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
운전해서는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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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|
연습 중인 자동차에 "주행연습"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.(가로30cm,
세로11cm)
- 바탕은 청색, 글씨는 노란색으로 합니다.
- 앞면 유리 우측 하단(운전석 중심) 및 뒷면 중앙상단(1종은
적재함 중앙)에 각각 부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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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도로주행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|
1) |
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(가족,
친지, 친구도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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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|
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로 정지기간
중이 아닌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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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|
동종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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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연습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|
1) |
1종보통 연습면허 소지자
- 승용 자동차
-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-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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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|
2종보통 연습면허 소지자
- 승용 자동차
-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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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|
1종보통, 2종보통 연습면허 소지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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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연습면허 취소사유 |
1) |
지도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연습을 하거나,
자격 없는 사람이 동승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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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|
연습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때 사업용
자동차(택시 등)로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연습 중 "주행연습"표지를
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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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도로주행시험 |
1) |
시험 당일은 시험 시작 30분전에 입장
완료해야 합니다. (응시표, 주민등록증 등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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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|
시험관이 옆 좌석에 동승하여 채점하며 다음 순서의 응시자가 뒷좌석에
동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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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|
정해진 도로주행시험 코스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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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합격기준 |
1) |
100점을 배점으로 하여 채점표의 채점기준에
따라 감점하되 70점 이상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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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|
시험도중 실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즉시 시험을 중지하며 불합격
처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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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실격기준 |
1) |
3회 이상 출발 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
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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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|
3회 이상 "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(4)" 또는 "급브레이크 사용(35)" 기타 사유로
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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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|
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또는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
위험이 현저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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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|
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
불응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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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|
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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