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취득 절차
학원등록 | 1종, 2종(수동/ 자동)을 선택하여 자체 시험을 실시하는 학원에 등록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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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: 사진 4매 (3×4cm), 신분증, 수강비용 | |
교육과정이수 |
학원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정해진 교육과정(종별 상관없이 4시간)을 마쳐야 기능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 ※종별 상관없이 학과교육 3시간, 기능 4시간, 도로 6시간 교육 |
학과교육 | 기능검정을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과교육 3시간을 기능검정 접수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. |
기능검정 |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면 검정료 및 인지대를 내시고 기능시험 일자를 지정받고 학원자체에서 기능시험을 실시하며, 합격점은 1,2종 80점 이상이어야한다. |
연습면허 | 기능 및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사진2매를 준비하여 연습면허 등록을하고 지정된 날짜에 연습면허번호를 교부 받는다. ※연습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. |
도로주행 | 연습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학원에서 6시간 이상의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하여야 도로주행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 |
도로주행검정 | 6시간의 교육이수자는 검정료 및 인지 대를 내시고 5Km 구간의 지정된 도로에서 시험을 실시 |
면허증교부 | 최종합격자는 학원 사무실에서 합격서류를 찾아 전국 시험장에서 면허증 등록을 하고, 면허증을 교부받는다. (학원에서 대행) |